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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5 2017고정1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공인 중개 사인 피해자 B(48 세, 여) 의 중개로 부산 기장군 C 107호 상가를 전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였는데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건네받는 문제 등으로 피해 자가 부동산 중개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약정한 중개 수수료 72만원 중 16만원만 지급하고 56만원은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0. 15:20 경 부산 기장군 C 건물 승강기 내에서, 피해자에게 “ 니한테 16만원 줬잖아,

일을 똑바로 못하고 그래서 돈을 안 준 것이고 중개사로서의 자질이 없다” 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 회 꾹꾹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관한 것인데(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