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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6.20 2012노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2. 2. 11. 00:36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에서 G SM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대구 수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의경 H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를 피하여 I초등학교 방향으로 약 500m를 도주하다가 같은 날 00:4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1:13경 음주운전 단속 장소인 위 F로 돌아와 경찰관 L로부터 피고인 A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운전한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11. 01:13경 위 F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L에게 “A이 운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운전했다. 내가 차주이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 B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음주단속 도중 피고인 A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의경 H의 진술과,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이 사건 승용차를 순찰차로 추격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경찰관 L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들은 순찰차로부터 추격을 당하다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