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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5.14 2014나284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피고 F...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F은 제1심 공동피고 J(이하 ‘J’라고 한다

)와 함께, 원고들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로부터 동의를 받게 해 줄 의무와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금을 변제하여 위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F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F은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내지는 민법 제760조 제1항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설령 피고 F이 위 1)항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J가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가 잘 이행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피고 F은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해당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각 부동산을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 피고 F의 위와 같은 무관심 등이 J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따라서 피고 F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F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책임 내지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점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