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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3 2018가합19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피고 아파트의 아래층에 있는 C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016. 5.경부터 발생한 피고 아파트 화장실의 누수와 피고 아파트 베란다 창틀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 화장실 천장 리빙보드에 얼룩과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베란다 도색이 파손되고 곰팡이가 발생하였으며, 석회수가 쌓이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누수 및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화장실 천장공사와 베란다 및 보일러실 페인트 공사비 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아파트 화장실 및 베란다 창틀에 관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위 누수방지공사 이행 의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간접강제로서 이 사건 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아파트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이나, 피고 아파트 베란다 창틀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아파트 화장실의 누수 및 베란다 창틀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