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3. 18:46경 지하철 1호선 179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C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세게 1회 때려 철도종사자인 D의 철도시설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47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노량진역 4번 승강장에서 피해자 E(26세)가 자신을 신고하여 위와 같이 특별사법경찰관 D가 출동하게 된 사실을 알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러냐 니가 신고한 새끼냐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령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