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33,599,027원과 그중 71,762,938원에 대하여 2019. 10. 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 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특별대리인 C은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피고 회사 명의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가 하는 청구원인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C, 피고 D, 피고 E 위 피고들은 2020. 1. 16.자 답변서에서 2014. 6. 23.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4. 2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상속한정승인심판의 취지에 따라 감축하였는바, 위 피고들은 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추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위 피고들은 원고가 2020. 4. 2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통해 하는 변경된 청구원인 주장 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