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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8고합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8. 07:57 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2415 동 앞길에서, 등교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13세) 을 불러 세운 후 피해자에게 “ 야, 너 남자친구 있냐.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 아저씨랑 먹으러 안 갈래.

뭐 좋아하냐.

너가 귀엽고 예쁘게 생겨서 그러는데 전화번호 좀 알려 줄래.

전화번호가 뭐냐고 ” 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 아저씨가 이제 갈 건데 한 번만 안아 줄래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12. 00:41 경 서울 송파구 F 건물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 G( 가명, 여, 23세) 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잠시 후 위 여자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위 여자 화장실 내 장애인용 용변 칸의 열려 진 문틈을 통하여 피해 자가 위 용변 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나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 저기요, 저 하고 싶어 졌어요.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 인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가명) 진술서

1. E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