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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7 2013고단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39』 피고인은 2011. 10. 14.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한성자동차 인천전시장에서, E 벤츠S350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과 원금 1억 2,500만원을 대출받고 60개월 동안 매달 2,849,256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약 16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외제차 할부구입자금 대출을 통하여 외제차를 매수한 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다른 채무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한성자동차에 1억 2,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319』 피고인은 2011. 10. 24.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2-1에 있는 교학모터스㈜에서, F 벤츠300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우리캐피탈㈜과 원금 69,500,000원을 대출받고 60개월 동안 매달 1,613,542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약 16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외제차 할부구입자금 대출을 통하여 외제차를 매수한 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다른 채무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교학모터스㈜에 69,5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