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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08897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98,85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7.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2. 30. 피고가 제조한 화장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원고가 납품받아 영국의 유통업체(이하 ‘해외수요가’라고 한다)에 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수출용 물품 매매계약 및 개별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수출용 물품 매매계약서] 제1조 (물품공급) ‘을(피고, 이하 같다)’이 ‘갑(원고, 이하 같다)’에게 납품할 ’물품‘의 반품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개별계약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7조 (반품처리)

1. ‘을’은 ‘갑’과 해외수요가 간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해외수요가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2. 제1항에 따른 해외수요가의 반품 요청시, ‘갑’과 ‘을’은 본 계약 제1조에 의거 작성된 개별계약에 따라 반품된 ‘물품’에 대한 대금 및 비용을 상호 정산하도록 한다.

[개별 계약] 제2조 (반품처리)

1. ‘을’은 ‘갑’과 해외수요가 간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해외수요가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2. 제1항에 따른 해외수요가의 반품 요청시,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이를 수용하고, ‘갑’에게 반품된 ‘물품’에 대한 대금 및 비용을 다음 방식에 따라 보전해야 한다.

3. ‘갑’은 반품된 ‘물품’에 대해서 ‘을’이 판매국 현지 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매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단, 전매처리 가능기간은 반품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갑’은 해당 기간 이내 전매되지 않은 ‘물품’중 파손, 오손, 훼손된 제품을 제외하고 양품화가 가능한 제품(이하 ‘이하 본건 반품 물품’이라 한다)을 국내항 보세구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