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2474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0,457,471원 및 그 중 25,562,579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다...
이유
1.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승계참가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