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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9.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22:07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근절이 절실한 면에서 피고인이 엄벌을 받아야 할 것이나, 1990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