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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38938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9,187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6.부터 2015.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차용금 9,187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6.부터 2015.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는 돈을 송금한 사실과 돈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