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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7고단1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4. 01:50 경 부천시 소사로 807번 길 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원종 지구대 방면에서 오정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고강동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우측 후방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취상태로 인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 쪽 2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4 세) 운전의 F 그 랜 져 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454,7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