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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74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 F이 중간에서 말리는 상황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며 서로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 이에 피해자가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증거기록 68쪽 사진), 병원에서 다발성 안면부 좌상, 경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증거기록 80쪽 상해진단서)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상해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