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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가합5836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75,560,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3년경부터 2019. 7. 1.까지 진주시 E 소재 'F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운영하는 피고 B에게 학생복 등의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다.

나. 피고 B은 원고와의 위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03. 9. 17.경 원고에게 액면금, 지급기일,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약속어음 1장 이하 '이 사건 백지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고, 피고 B은 발행인으로서, 피고 C, D은 위 어음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백지보충권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그후 원고와 피고 B은 2018. 12.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기본계약 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소유하는 상표가 부착된 상품 이하 '상품'이라 함 중 이 사건 상가인 진주점 이하 '대리점'이라 함)이 주문한 상품을 본사가 대리점에 납품하고, 대리점은 본사의 전속대리점으로서 이를 매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반 조건 및 방법을 정하여 쌍방의 권리 의무를 확인하고 상호이익을 극대화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7조 (상품매입, 재고관리 ④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없다.

1. 본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 훼손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2. 작업상의 지시서와 다른 경우

3. 본사가 사전에 문서로 반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한 경우 제8조 (물품대금 입금) ① 대리점은 본사에게 당해 시즌에 신규 공급하는 상품과 전기 이월미수 합계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당해 시즌 수주 약정 시점에 반드시 은행도 어음 혹은 당좌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