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6: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함열읍 남당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강경 쪽에서 익산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C이 운전하는 D 버스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면서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는 F 말리 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4-5 번의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G(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6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53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 여, 6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 여, 50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