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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7 2018고단3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경 C에 아이돌 그룹인 ‘AR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Q에게 ’FR 명의의 DQ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AR 팬미팅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받은 것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팬미팅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R 명의 DQ은행 계좌로 2018. 3. 14. 18:32경 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Q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 대화내용 제출), 내사보고(계좌명의자 FR 관련자료 제출)

1.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실적,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1. 고객인적사항조회

1. 진정인과 피혐의자의 C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자료, FS 대화 내용, FT과 피고인의 BX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피해액,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항소심에서 재판받고 있는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