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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7 2018고단4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1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종로구 B, OOO동 OOO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 급전으로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4. 2. 23.까지 꼭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과 같이 2013. 3.경 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2. 19.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5번과 같이 그때부터 2017. 9. 22.까지 52회에 걸쳐 합계 7억 4,540만 원을 각각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차용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