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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5 2017가단1998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46,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7. 1. 9. 피고와 사이에 ‘인터넷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모바일 상품(이하 ’인터넷서비스 등‘이라 한다)의 판매대행에 관한 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상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인터넷서비스 등에 관한 고객유치 및 고객관리 업무를 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 혹은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피고는 수수료 지급을 보류하거나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계약서 제7조), 고객 해지의 경우 피고는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환수하거나 상계할 수 있다

(계약서 제8조)고 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은 2017. 2. 24. 종료되었고, 피고는 수수료 중 30,246,59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C’(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업체를 위한 고객유치 및 고객관리 업무를 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소외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수수료 30,246,590원 및 이에 대한 이행지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상위업체’에 해당하는 소외 업체가 위약금 대납 약정 및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