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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1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21:43 경 전 북 무주군 B 아파트 C 동 앞부터 D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7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 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⑴ ⑵ (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음주 운전 거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3번, 집행유예 1번, 징역 형 1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

음주 운전 등 운전과 관련하여 처벌 받은 적이 많고 징역형도 그렇다.

오래 전부터 같은 범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성 행이 있다.

알코올 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