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245502

위약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38,79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7. 2.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무단 영업 중단 및 양도)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의 C 가맹점인 ‘D점’에 관한 가맹계약 제15조 제2항에 따라 무단 영업 중단 및 가맹점 양도로 인한 위약벌 10,000,000원, ② 영업 중단일인 2015. 5. 15.경부터 가맹계약 종료일인 2015. 9. 15.까지 4개월 동안 수익 상당의 손해 3,491,732원(= 872,933원 × 4개월), ③ 피고가 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한 뒤 원고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2015. 7. 21. 이전에 ‘E’라는 상호로 동종업체인 C 가맹점 사업을 하여 가맹계약 제6조 제10항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가맹계약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위약벌 20,000,000원, ④ 가맹계약에 따라 2015. 8. 25.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3,758,798원의 합계 37,250,53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합의 해지) 피고는 2015. 3.경 원고의 본부장이던 F에게 ‘원고의 인테리어 문제와 관리 소홀 등 잘못된 점 등을 지적하면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맹점을 양도하겠다’고 하자, F는 2015. 3. 26. 피고에게 ‘알았으니, 해지하려면 물품대금 10,150,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가맹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증금 2,000,000원을 공제하면 나머지 8,150,000원을 입금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8,150,000원을 입금해서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했고, F을 통해서 원고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 양도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9. 16. 원고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않고서 원고와 C 가맹점인 ‘D점’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을 보증금 2,000,000원, 계약기간 2013. 9. 16.부터 2015. 9. 15.까지로 체결하여, 2013. 10.경부터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