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2.11 2014고단3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0. 7. 03:15경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3세), E, F 등과 술을 마시다 언쟁 후 피해자와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E에 대한 비난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E을 두둔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윗옷을 벗으며 피고인에게 대항하려 하자 C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음에도, C은 경찰관들에게 “우리들끼리 싸웠는데, 끼어들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5장

1. 피해자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록 과거의 전과이기는 하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