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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24. 선고 2017고합59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사건

2017고합599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8.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3,76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인 코카인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2:00경 인천 D에 있는 E 횟집 앞에서 F으로부터 대마 담배 약 8개를 무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3. 첫째주 18: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카지노로 가던 G 운전의 BMW M3 빨간색 승용차에서 대마 담배 1개를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G, F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1)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코카인 수수

피고인은 2016. 4. 중순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청주시 H대학교 주차장에서 F이 소지하고 있던 코카인 약 1g을 받아서 에게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1, 30)

1. 각 판결문(증거목록 23,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개비당 0.8그램 상당 8개비 6.4그램 × 1그램당 40,800원2) = 261,120원

-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1개비 0.8그램 X 1그램당 40,800원 = 32,640원

- 코카인은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코카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 판시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2 : 판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 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코카인 및 대마를 수수하거나 대마를 흡연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주석

1) 공소사실에는 '공동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모하여'의 오기로 보인다.

2) 2017. 3. 기준 전국 평균 소매가이고(증거기록 395쪽),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이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