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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8 2020가단609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 피고 주식회사 C,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