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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63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방잡화, 주방용품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다.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5.경 대구 남구 대명동 55 소재 남대구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이솔광테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5,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총 93,300,000원 상당 공급가액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5.경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2,417,564,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5.경 대구 남구 대명로 55 소재 남대구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0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총 101,430,000원 상당 공급가액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5.경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