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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5290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2015. 11. 4. 전남 보성군 B 소재 건물 상부에 태양광발전소 설비공사계약 및 C 소재에 건물 신축과 그 건물 상부에 태양광발전소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에 따라 피고가 2016. 1. 3.까지 건물을 신축하고 태양광발전소의 인허가신청 및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까지 완료하여야 함에도 2016. 2. 19.에서야 건축신고필증을 수령하는 등 위 계약에 정해진 이행기간을 지체하여 2016. 3. 28. 계약해제(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가 위 C 소재 건물 상부에 47kwp급 태양광까지만 설치할 수 있음에도 50kwp급도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으므로 위 각 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27,225,000원과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여 얻을 수 있었던 2,000만 원의 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6. 7. 20. 피고 대표이사에게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

원고가 준 돈은 안 돌려줘도 된다.

만약에 피고에게 손해가 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앞서 본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권리 등을 포기하겠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