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1 2016고단215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9. 01:5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53세)이 불친절하다고 느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왜 안 와”라고 반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이야"라고 하자 순간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때릴 듯이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쳐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 02: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레종 담배 한 개피를 피운 후 그 꽁초를 바닥에 함부로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담배꽁초 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