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1. 7.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6.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5. 10. 12. 23: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민 락 회센터 앞 도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기아 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