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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42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 18:00 경 통장을 건네주면 계좌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을 듣고, 상 세 불명의 지하철 1호 선 역 물품보관함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하나은행 계좌 (C), 기업은행 계좌 (D )에 각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보안카드, 체크카드를 넣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정서, 진술서 및 증빙자료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카 톡 대화내용, 회 신자료( 기업은행)

1.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도한 카드의 개수와 양도대금 수령한 사정,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