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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54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9:15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9 소재 남부 정류장 앞 도로에서, 교통 단속 근무 중이 던 대구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48 세 )으로부터 일방 통행로 통행 구분위반을 이유로 교통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아내인 이성 경,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병신,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26. 고소 취하 의미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