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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11.15 2010고단1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물건 합계 7,369,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8. 중순 10:00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만지리에 있는 만지직선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미상을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2. 14:00경 경남 하동군 C마을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수박 12통 시가 12만 원 상당을 따서 위 비닐하우스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운기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적재함에 싣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0. 8. 16. 02:00경 전남 광양시 E마을에 있는 피해자 F의 비닐하우스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경운기 1대 시가 300만 원 상당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0. 8. 16. 02:00경 위 E마을에 있는 피해자 G의 비닐하우스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예초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을 위와 같이 절취한 위 F 소유의 경운기 적재함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0. 10. 3. 03:00경 전남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하고, 집 안에 있던 토란대 7kg 시가 12만 원, 고추 15근 시가 12만 원, 쌀 10되 4만 원, 콩 1되 5,000원, 녹두 1되 1만 원, 팥 3되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집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운기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적재함에 싣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0. 10. 3. 10:00경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