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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04 2014가단106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8,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31.부터 2013. 5. 10.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의왕시 왕곡동, 원주시 개운동,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부천시 원종동, 안양시 관양동 5곳 현장에서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 합계가 175,500,000원(=44,000,000 23,000,000 22,000,000 26,000,000 60,500,000)이다.

피고 회사는 2012. 11. 7.부터 2013. 9. 17.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47,400,000원을 현금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지자 피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잔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줄 것인지 확인하는 문서를 요구하였고, 피고 회사의 관리부장 D은 2013. 9. 2.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2,000,000원을 4회에 걸쳐 2014. 2. 설날 전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위 확인서 작성 후 원고가 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확인서 기재 대금 중 미지급금은 27,000,000원이 되고, 위 27,000,000원과 안양시 관양동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1,100,000원을 합하면 28,100,000원이 된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데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한 곳은 안양시 관양동 어린이집 현장 1곳뿐이고 그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은 1,100,000원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축설비공사업, 전문소방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2013. 10. 14. 주식회사 F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