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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나4725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토스카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7. 31. 11:55경 직진신호에 따라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60 (중화산동2가) 효자교사거리 교차로를 다은병원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는 마전교 방면에서 화산체육관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위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위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앞으로 나아가던 중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11.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A에게 3,58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2016. 8. 18. 280,000원을 잔존물로 환입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통행방법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 반대편 방향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의 비정상적인 진행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과실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