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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4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4:55경 경기 하남시 신장동 미사리 번지불상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화도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판결문 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위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두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