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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7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10:00경 경산시 C건물 102동 1509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젖 크네.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고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0원) 양형이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범행방법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웃주민이고,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77세의 고령으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