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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123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귀포시 C리 일원에 살고 있는 A 후손으로 구성된 문중이고, 피고는 문중의 31대 종손이자 종중원이다.

원고는 18대 장손 D를 선조로 하여 이루어졌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1913년경 피고의 조부이자 29대 장손인 E가 사정을 받은 다음 1935. 7. 1. 피고의 양부이자 30대손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사실은 원고가 E나 F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다.

원고가 2016. 11. 16. F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니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11. 1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원고가 2016. 11.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하였으나, 2016. 11. 12.자 임시총회 개최 전 원고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결의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원고가 2017. 4. 9. 정기총회에서 2016. 11. 12.자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2017. 4. 9.자 정기총회 역시 회원 중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원고는 A 후손들 가운데 C리 일원에 살고 있는 일부 후손들이 1980년경 인위적으로 만든 단체에 불과하므로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E나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회칙 제11조 제3항은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