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6.13 2017가단3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1. 29.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1. 29.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