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0: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3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서 광주 역 방면에서 서 창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및 옆 차선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90 킬로미터의 구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40 킬로미터의 속도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52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와 2차로 전방에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택시 사이로 끼어들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5 세 )에게 약 4 주간을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30세 )에게 약 4 주간을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112,5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