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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12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16:00경 강원 영월군 C 소재 도로 인근에서 야생대마의 잎을 채취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여 그때부터 2013. 3. 초순경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E에게 건네줄 때까지 대마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05:00경 양주시 F아파트 102동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초 중 0.5g 상당을 담배 개피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 05:00경 위 F아파트 102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초 불상량을 ‘본죽’ 통에 가득 담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초를 수수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4. 26. 02: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위 E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에게 건네준 대마초 중 0.5g 상당을 담배 개피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5.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건네준 대마초 중 0.5g 상당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초를 수수하였다.

6.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3. 5. 27. 14:00경 남양주시 I 인근에서 위 E의 사무실에 있던 대마초 중 0.5g 상당을 담배 개피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 흡연 목적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