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4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과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00: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술에 취해 귀가하여 시끄럽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약 2시간 가량을 고함을 지르며 욕을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샤시출입문을 발로 1회 차서 시가 불상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욕을 하며 부엌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치료기일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