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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5124832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화제작, 수입 및 배급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영화, 애니메이션 수입 및 배급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5. 20. 프랑스 소재 영화 제작 및 배급사인 와일드번치사와 사이에, 피고가 위 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제작중인 영화 ‘A’(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에 대한 대한민국 내 판권을 미화 25만물에 취득하되, 위 판권대금 중 미화 10만불(40%)은 늦어도 2015. 7. 3.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미화 15만불(60%)은 이 사건 영화 완성분을 교부받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딜메모 딜메모는 영화업계에서 계약조건을 명시한 일종의 약식 계약서로, 영화를 사고 팔 때 혹은 판권계약을 맺을 때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최종적인 조건 검토를 위해 사용하는 서식이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5. 6.경 원고에게 위 딜메모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영화의 부가판권(국내 공중파TV, 케이블, 온라인, 홈비디오, 디지털상영권 등 극장상영권을 제외한 모든 판권)을 양수하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6.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영화 부가판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판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작품 세부내역) 계약작품 감독 주연 개봉 예정일 개봉 스크린 수 A B C 2015. 12. 200 제4조(권리양도)

1. 을(피고)은 갑(원고)에게 계약작품의 부가판권을 독점적으로 양도한다.

갑이 요청시 을은 갑에게 해당 판권의 양도증을 을이 작성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저작권자가 작성하여 갑에게 제공한다.

2. 갑은 계약작품의 부가판권에 대해 독점적이고 유일한 권리행사를 한다.

제5조(선급금 지급 및 상계)

1. 갑은 판권양수의 대가로 2015. 7. 3.까지 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