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건축주 측 L으로부터 경남 남해군 C 소재 펜 션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아 근로자 D 등 6명을 고용하여 일을 하게 한 것은 맞다.
하지만 L이 2015. 10. 하순경 직접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포기하게 하는 한편,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후 피고인, 건축주 K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이를 재차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가 피고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인이 2015. 8. 22.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L과 공사대금 130,600,000원, 공사 기한 2015. 10. 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공사 기한을 도 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식대,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 포기의사를 밝힌 사실, ③ 이에 건축주 K가 일부 식대와 임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 ④ K, L, 피고인은 협의 끝에 2015. 12. 16. 피고인이 자재대금 11,000,000원과 미지급 식대 3,000,000원을 책임지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한다는 내용의 공사정 산서를 작성한 사실, 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