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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879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8. 3. 초순경 컴퓨터게임 ‘ 리그 오브 레 전드’( 줄임말 ‘ 롤’ )를 하다 알게 되어 사귀게 된 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4. 11.까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203동 501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 롤’ 게임을 하며 다른 남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불만을 갖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의 친구들에게 너와 내가 했던 성적인 행위를 다 얘기하겠다.

니가 신음 냈던 거랑, 너랑 나랑 폰섹이 이루어 진 것을 니 친구들에게 다 얘기하겠다.

“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중후반 오후 3 시경 위 ‘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 카카오 톡 ’에서 게임을 하며 다른 남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피해자에게 ” 일간 베스트에 전화번호나 신음소리,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다니는 학교나 사는 지역을 올리겠다.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1. 적용 법조: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2.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3.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피해자 C의 처벌 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