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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52923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2,969...

이유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출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D 및 피고 C은 위 채권을 각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는 2011. 6. 17. 사망한 D를 상속한 후 2011. 10.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느단106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 한편 위 대출금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연 17%를 초과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32,969,761원과 그 중 원금 26,600,823원에 대하여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