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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8 2015고합31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개월간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여, 47세)가 피고인의 무리한 성관계 요구, 폭력적 언어 사용, 남편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그만 만나자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에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4. 30.경 강간 피고인은 2015. 4. 30. 15:00경 오산시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맥주 한 잔만 할테니 성질 건드리지 말아라, 나를 화나게 하지 말고 나를 양아치처럼 만들지 말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태도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모텔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긴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5. 5. 21.경 강간 피고인은 2015. 5. 21. 13: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소리를 지르면서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도망가려는 위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모텔방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밀어 넘어뜨려 옷을 벗긴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피의자 협박 통화내용 녹취 CD 및 G모텔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5. 21.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