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8. 10. 27. 16:27 경 B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 인의 누나 C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에서 B의 아들인 F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10. 28. 14:00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에서 위 B가 버스 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2.1g를 교부 받아 이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필로폰 9.1g를 332만 원에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9. 10. 경 정읍시 K 건물 L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물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그 연기를 물이 들어 있는 유리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물통에 연결된 고무호수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 일명‘ 프리 베이스’ 방식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3. 전 북 정읍시 K 건물 L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물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그 연기를 물이 들어 있는 유리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물통에 연결된 고무호수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 일명 ‘ 프리 베이스’ 방식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20. 7. 14. 18:29 경 전 북 정읍시 K 건물 L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용해되어 있는 유리병( 약 20ml) 1개를 서랍 장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