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0. 13:3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야 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