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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638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3. 4. 8. 00:25 경 호남 고속도로 상행선 전주 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자동차의 축하 중 제한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1 톤, 제 3 축에 11.5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