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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가합50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1. 5. 21. 4,000만 원, 2001. 11. 27. 6,0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금전대여를 계속하여 오다가 2007. 12. 3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잔액을 2억 원으로 정산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2008. 7. 30.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된 대여금 잔액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11. 27.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07.경 원고에게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06. 5. 30. 발행일 2006. 3. 31.,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리은행인 약속어음(C)의 액면금을 2억 원으로, 지급기일을 2008. 7. 30.로 각 변경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