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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10 2016가단257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B를 채무자로 하여 2016. 2. 23. 이 법원 2016본229호로 평택시 C, 302호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집행을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물건을 구입한 이 사건 물건의 소유자인바, 이 사건 물건이 위 집행 장소에 있었던 것은 원고의 아들이 이 사건 물건을 친구에게 맡겨 두었기 때문일 뿐이므로, 이 사건 물건에 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것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물건을 구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제출한 신용카드 이용내역서에는 구매물품의 상세내역 기재가 없어 원고가 이 사건 물건과 동일한 품목의 물건들을 구매한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